서철모 서구청장이 6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시계획 권한 이양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조직·권한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광역 통합이 기초자치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6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 단위의 통합이 성공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과 조직, 권한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특별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자치구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큰 틀의 변화이지만, 그 영향은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의 일상에 가장 먼저 닿는다"며 “산업과 일자리, 생활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통합이 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통합특별법에 분명히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에서 각각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재정·조직·인사·세수권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평가했다.
서 청장은 “기존 법안을 훼손하기보다 이를 토대로 관련 조항을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통합특별법에 ▲도시계획 권한 이양 ▲재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자치구 자주재원 확충의 제도적 근거 ▲기초단체의 조직·인사 권한 일부 보장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행정사무의 자치구 존치 원칙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 일정에 따라 반복되며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축적된 논의를 존중하되, 기초자치단체의 현실과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 전반에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이 병행돼야 한다"며 “서구 차원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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