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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추진…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을 추진하며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단지는 전체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동의서(전자투표 가능), 세대주 명부, 공용 공간 도면 등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지정 이후 안내 표지 설치와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해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금연 문화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만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이 주민 건강 보호와 배려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받을 수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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