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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2600만 원 부과…27,775건 통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27,775건, 9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종 67,500원에서 제5종 18,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동구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납기 내 납부해 불이익을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세정과(042-251-426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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