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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김지철 충남교육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교육자치 보장돼야”

김지철 충남교육감·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김지철 충남교육감이 8일 각각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계 참여 구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의 의견 반영 없이 속도만 앞세운 특별법 추진은 헌법 정신과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 준비 과정에 교육청과 학부모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 특례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3월부터 부교육감 직속으로 15명 규모의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운영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헌법 31조 4항이 보장돼야 지방교육자치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현행 교육자치의 구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 전 단계에서 교육계 입장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절차 생략을 경계하며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의견 수렴회 개최도 요청했다.

두 교육감은 지난달 말 별도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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