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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인공지능 선거규제 합리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9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현실을 반영해 선거운동 규제를 정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기만 목적의 딥페이크는 강력히 차단하고, 일반적 AI 활용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음성·영상의 제작과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 시기 이전에도 모든 홍보물에 AI 활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활용의 보편성과 괴리가 커지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딥페이크 영상은 상시적으로 금지하되,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인 AI 활용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재정비했다.

장 의원은 “기술 사용의 실제와 현행 규제가 어긋나 의도와 무관한 위법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비"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적용되던 AI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해,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관련 규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리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가 여러 법령에 흩어지면 혼선이 생긴다"며 “기술 변화에 맞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정치소통 방식도 직접 시도했다. 그는 1월 6일 자신의 출마선언문을 기반으로 한 AI 음향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해당 음향에는 현행법에 따른 AI 활용 표시가 포함돼 있다.

장 의원은 “AI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준 아래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딥페이크는 단호히 막고, 기술 발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 변화에 맞는 선거규제 체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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