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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 16일 시작…연 4.5% 공제 적용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연납 신청 시 연 세액의 최대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유성구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연납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5%로 유지된다. 1월에 연납할 경우 연 세액 기준 실 공제율은 약 4.5%이며, 시기별 공제율은 3월 3.7%, 6월 2.5%, 9월 1.2%다.

납부 대상은 2026년 1월 기준 유성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지난해 연납한 기존 납세자는 물론 신규 신청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16일부터 유성구청 세정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현금 납부, 구청 방문 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CD·ATM기 이용, 위택스·지로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구는 이용 절차를 안내하며 납세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연납 제도가 납세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며 다양한 납부 창구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성구는 기간 내 접수된 연납 신청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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