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는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동거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기준에 따라 치매 환자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즉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대덕구 관계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연말정산 시 반드시 혜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와 국세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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