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1월 중 연세액을 전부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된다. 실제 감면 효과는 약 4.5% 수준이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차량을 양도할 경우 미경과 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한다.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화 신청, 구청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대덕구 관계자는 제도 활용을 당부하며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강조했다.
1월 연납 기간을 놓쳤거나 연중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