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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4.5% 공제 혜택 제공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제도로,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줄어든다. 직전 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이 반영된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반면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시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부담도 함께 승계된다.

중구는 누구나 조건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연납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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