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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신고만으로 합법 설치…건축조례 전면 완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만으로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지적됐던 옥상 누수 문제 해결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한 건축조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가림지붕 설치를 신고 절차로 허용했다.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최상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등이 핵심 요건이다. 이로써 노후 주거시설의 비가림 설치를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노후 건축물에서는 비가림 설치를 통한 누수 보완 사례가 많았지만, 합법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됐다. 비용 부담도 크고 처리 기간도 길어 민원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대전시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옥상 누수로 불편을 겪어온 노후주택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조례를 정비했다. 신고제 도입으로 절차가 단순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개선이 기대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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