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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농산물 3,260건 검사해 22건 부적합…372kg 압류·폐기 조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농산물 3,260건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22건이 확인돼 총 372kg을 압류·폐기했다.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등 유통 단계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다.

대전시는 지난해 노은·오정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2,808건과 전통시장·대형마트·로컬푸드 판매 농산물 45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즉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압류·폐기와 도매시장 반입금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검사 결과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차단 조치로 이어졌다.

부적합 농산물은 상추 5건, 고춧잎 3건, 방풍나물과 깻잎 각 2건 등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은 이미시아포스 3건, 포레이트와 플루벤디아마이드 각 2건이 포함됐다. 대전시는 부적합 품목의 재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안전성 확보에 집중했다.

정태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기만 해도 대부분의 잔류농약 제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도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지역 내 안전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을 조기에 발견해 유통을 막으며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반복 검사와 신속 조치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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