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오석진, 이건표, 이병도, 조기한, 진동규, 김영진 등 7인은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교육감 단일화는 교육자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근거로 들며 “교육감직이 거대 지방정부에 흡수되면 행정보다 정치 효율성이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전은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와 원·신도심 격차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이고,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와 도서·벽지 교육 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들은 “현안이 다른 두 지역을 단일 교육감이 모두 관장하면 어느 한쪽의 교육 질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두 가지 요구사항을 청원서에 담았다. 첫째,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 둘째, 교육감은 양 지역에서 분리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를 유지할 것. 이들은 “지역별 교육주권과 밀착형 교육행정서비스를 위해 현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은 경제통합과 다르게 지역별 맞춤 처방이 필수"라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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