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가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모회복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구는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병·의원 및 한의원 진료비·검사비, 약국 약제비와 한약 구입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출산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사용 영수증 등을 지참해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는 서류 확인 후 대상자별 지원 금액을 확정해 산모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대덕구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은 가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산모회복비 지원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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