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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등록면허세 66억 3,800만 원 부과…19만 2,846건 고지 시작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9만 2,846건에 총 66억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관련 면허가 신설되면서 지난해보다 1억 9,7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납세 대상은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으로,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고지에는 지난해 12월 신규 면허 취득자와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등록면허세는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사이트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대전시는 납기 내 납부를 강조하며 기한 경과 시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시는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기한을 지켜 가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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