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가 올해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조건을 폐지하고,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치료비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다.
구는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치매 치료 약제비를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가족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와 치매 치료 약제명이 명시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 제출 서류를 갖춰 대덕구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구는 접수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치료비를 정산한다.
이번 사업은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유지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대덕구 치매 환자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대덕구형 치매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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