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예약만으로 구청 방문을 1회로 줄여 당일 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절차에서는 서류 보완과 행정 준비 과정으로 인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업을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시간과 절차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였다.
중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등록 희망일을 사전에 예약받아 담당 부서가 미리 서류 검토와 행정 준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전환했다. 예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서류 안내와 확인이 이뤄져 접수 당일 곧바로 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구는 이번 제도가 민원인의 개업 일정에 맞춘 신속한 등록을 지원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정비와 예약 안내 절차도 함께 보완해 민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사전예약제가 정착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민원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행정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절차를 지속 보완해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