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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정 착수…주민 갈등 완화·상권 보호 목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는 주민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일부 개정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13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도심 주차난과 주민 간 과도한 상호 신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 과정에서 실제 생활환경과 맞지 않는 신고 증가로 갈등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주차공간이 제한적인 원도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기타구역 신고 가능 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0시로 2시간 단축했다. 개정 후 신고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점심시간 신고 유예(11시 30분~14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해 지역 상권이 영업시간 중 불필요한 신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정했다.

반면 횡단보도와 인도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중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2월 3일부터 변경 내용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중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중구는 개정안이 실제 주민 생활과 상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신고 대상 축소 조치에 이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라며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구는 제도 개편이 정착되면 주민 불편 완화와 주정차 질서 개선을 동시에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주차행정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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