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2026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처우개선 정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내 등록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1117명이다.
이번 정책은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지난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대전시에 제안해 마련됐다.
노인 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수요 확대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식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센터는 4개 장기요양협회와 7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수렴했다.
대전시는 장기요양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연 100만 원(장기근속 수당·명절 수당)을 지원하며 총 1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총 7차례 대상기관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지원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가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왔던 점을 고려해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처우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대전시와 함께 만든 성과"라며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대전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 제도 정비와 지원 확대를 통해 장기요양 인력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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