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15일 정무부지사실에서 재정 특례 반영 TF 첫 회의를 열고 예상 세수 변화를 공유하며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재정 특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 국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캐나다·독일 등 연방국가는 지방세 비중이 50% 이상이며 일본도 37.5% 수준이다.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3%에 그친다.
특별법 제42조는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규정했다. 도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전액 이양은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과 부동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도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와 투자 기반을 조성한 만큼 절반 이양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가가치세는 인구 규모와 소비 구조 등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며, 원안에는 추가 5%가 반영돼 있다.
도는 재정 특례가 그대로 반영되면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 총 6조5748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 3조526억 원을 더하면 총 9조6274억 원 규모가 된다.
도는 확보 재원을 피지컬 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특화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철도·도로 등 교통 SOC 확충, 의료·교육 인프라 강화, 재난 대응 체계 보완, 낙후 지역 투자 확대 등 대전·충남의 생활 기반 전반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연된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 광역지방정부 통합이 기대되는 만큼 특례 조정 없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사 대응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향후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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