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대통령 의지와 다르게 축소된 반쪽짜리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모두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재정 확보 구조와 핵심 특례 조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연 5조·4년 20조 지원만 제시했다"며 정부안의 구체성 부족과 법제화 미비를 지적했다.
두 지자체장은 먼저 재정 규모의 차이를 명확히 짚었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포함한 8조 8천억 원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우리가 명문화한 연 8조 8774억 원 확보 방안은 빠지고 포괄적 표현만 있다"며 정부 발표를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례 조항 누락도 양측의 공통 지적이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이 제시한 257개 특례 요구와 예타 면제·농지 전용·국가산단 지정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과 조직권·인사권 이양이 핵심인데 정부 발표는 구체성이 없다"며 “대통령 의지에 비해 내용이 크게 축소됐다"고 했다.
장기 지속성 부족도 비판 대상이었다. 김 지사는 “4년 한시 지원은 중장기 통합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고, 이 시장은 “세제·재정권 이양은 특별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며 “포괄적 발표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 시장은 “어떤 기관을 얼마나 이전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했고, 김 지사는 “중앙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부처 의견만 모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양 지자체장은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이 제시한 법안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이 시장도 “대통령 의지가 관료 저항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직접 전달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정부안이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재정·세제·특례 이양을 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대통령 의지에 걸맞는 완성형 법안 제출"을 공동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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