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 등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달리 적용하자는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간대 구분 없이 일률 적용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일부 구간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을 완화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평균 통행속도는 7.8% 상승했으나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증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 4개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제시됐다.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의 일률적 30킬로미터 제한은 비효율적이라며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또한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박용갑 의원은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속도 제한 시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했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을 거치도록 하고, 어린이 보행자 통행량과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연구 결과에서 보행자 사고 증가 없이 제도 운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모두 긍정 평가를 내린 만큼 시간대별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제도 개선 시도다.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정책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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