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대웅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 건강복지 강화에 나섰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넓히고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관련 조례안은 오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조대웅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덕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까지 넓혔다.
또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영유아 감염 예방과 가족 건강 보호를 함께 고려한 조치다.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으로 구민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대웅 의원은 구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조례 제정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한다.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조례안은 26일부터 열리는 대덕구의회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대덕구의회는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과 주거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조례 개정이 통과될 경우 구민 체감형 건강복지와 생활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