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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판기 전면 신고제 시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고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 설치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고제는 학교 주변에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고는 대전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큐알코드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 설치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도와 이전, 폐쇄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 통학로와 학교 인접 지역에서의 전자담배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 담배 자동판매기는 2029년 2월 14일까지 모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 가운데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2027년 2월 14일까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교육 환경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큐알코드가 포함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유관기관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배포하며, 법 개정 사항과 신고제 운영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 과장은 “정기적인 점검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신고제를 통해 학교 주변 전자담배 유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교육청은 시민 참여와 관계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청소년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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