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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이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양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지위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행정과 현장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돌봄노동자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돌봄노동이 지역사회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 놓인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영자 의원은 돌봄노동자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덕구 차원의 돌봄노동자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 정책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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