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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앞두고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도민들이 제수용품과 선물용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3일까지 유통 질서 특별 점검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북도, 설 명절 앞두고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틈탄 원산지 허위 표시와 이력제 위반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월13일까지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및 원산지‧이력제 특별 합동단속 실시]

축산물 분야는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거래 내역 신고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수산물 분야 단속은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조기, 명태, 문어 등 명절 수요가 높은 제수용‧선물용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기와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전통시장과 수산물 도‧소매점, 일반 음식점, 활어 판매장 등 도민 이용 빈도가 높은 판매처를 직접 방문해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만큼,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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