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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동구의회 의원, 청년 연령 39세 상향 촉구…“법·조례 기준 불일치 해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영희 대전 동구의회 의원은 1월 2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을 만 39세로 상향하고, 법령과 조례 간 기준 불일치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청년의 취업·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 속에서 현행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은 정책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의원은 현행 법 기준이 청년들이 겪는 사회 진입 지연과 고용 불안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지원이 필요한 30대 후반 청년들이 법적 기준에 막혀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년 보고서를 통해 청년 연령 기준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한 점을 언급했다. 인구 구조와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상한을 만 39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전광역시가 2023년 7월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만 39세로 확대한 사례도 제시했다. 지역 청년의 삶의 궤적을 반영한 행정적 전환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법과 조례 간 기준 차이로 정책 혼선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정책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을 만 39세로 현실화하는 입법 절차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국무조정실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청년을 획일적 숫자가 아닌 자립 과정에 있는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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