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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 ‘천원의 아침밥’ 조례 가결…대학생 식사 지원 근거 마련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1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해당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명확해졌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과 지원계획 수립,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대학생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관내 대학교가 아침식사 제공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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