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은 29일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36곳 등 출동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했다.
조례안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길 터주기 훈련과 홍보 등 실효적 관리 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또한 교통정책 수립과 도로 정비 과정에서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반영하도록 했다. 자치구와 경찰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했다.
정 의원은 “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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