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준규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CCTV와 비상벨,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장치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안전한 근무 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CCTV·비상벨 설치를 규정에 담았다.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과 안전요원 배치,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신규 담당자 사전 직무교육,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휴식 여건 마련, 포상과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했다.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완했다.
이준규 의원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근무 환경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월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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