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장철민 의원, 암표 50배 과징금 법 통과…입장권 부정판매 전면 금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가 입장권 부정판매에 판매금액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암표 거래가 금지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됐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표 근절법’의 핵심 내용이 담겼다. 부정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그동안 입장권 부정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신고자가 좌석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 실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단속 예고에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티켓 예매처와 플랫폼에 부정거래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가 법으로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암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부정 판매 이익보다 훨씬 큰 제재가 뒤따르도록 한 만큼 암표 거래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