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설 조직의 행정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취지다.
정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조직에 대해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며 “행정통합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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