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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예타 면제·암병원 특례 담은 ‘대전특별시 특별법’ 발의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과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지원 특례를 담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30일 발의했다.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국방 전문성과 충청남도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전특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당내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특례를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전특별시장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제산업·교통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통합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한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출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을 통합개발공사가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특별시 주민이 암 진단 시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충남대학교병원 등 지역암센터의 시설 설치·확충, 증축·개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확충을 우선 지원하고, 대전특별시장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됐다.

박 의원은 “속도와 방향, 선언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경제산업·교통 인프라 예타 특례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등 의료 인프라 특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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