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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통합특별법에 ‘3조 충청권산업투자공사’ 명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역점 추진해 온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근거가 민주당 통합특별법에 포함됐다. 제91조에 공사 설립과 3조 원 자본금, 대전 사무소가 명시돼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충청권 산업 자금의 체계적 공급·관리를 위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조항이 담겼다.

공사는 정부와 통합특별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출자하는 구조로 제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공사는 충청권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충청권산업혁신기금’ 관리·운용,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융자 및 기술지원, 국내외 기업 유치 업무를 수행한다. 주된 사무소는 현재의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했다.

장 의원은 2025년 4월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법안의 핵심인 3조 원 자본금과 산업혁신기금 설치 내용이 이번 통합특별법에 반영됐다.

장 의원은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과 행정통합, 새로운 통합시장은 연속선상에 있다"며 “법안 통과로 대전과 충남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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