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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중구청장 “자치구 돈은 늘고, 세금 권한은 빠졌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 평가

김제선 중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김제선 중구청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2월 1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법안 56조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54조 양도소득세 시·군·구 교부, 55조 10년간 보통교부세 25% 가산 조항은 환영하면서도 자치구 지방세목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자치구 재정 독립 진전과 세목 권한 한계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그는 “56조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54조의 양도소득세 시·군·구 교부, 55조의 10년간 보통교부세 25% 범위 가산 교부가 포함된 점은 매우 반갑다"고 했다.

이어 “6조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재정 권한 배분을 통해 시·군·구 자치권 강화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권 강화를 법으로 명시한 점을 강조했다.

또 “59조의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과 12조의 광역생활권 지정·운영은 생활권에 부합하는 안정적 자치행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7조의 마을자치 활성화 조직 설치 특례와 63조의 주민참여예산 확대 특례는 마을자치회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했다.

반면 “자치구 지방세목을 일반 시·군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 사례도 언급했다. “시민 삶의 질 제고, 사회안전망, 돌봄특구, 지역순환경제, 시민문화진흥, 지역균형발전이 별도 장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안 역시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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