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박정현 의원 “양도세 이미 담겼다”…대전·충남 통합 연 5조·4년 20조 재정 반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대전 대덕구)은 2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안에는 양도소득세 배분과 연 5조, 4년 20조 재정 구조가 이미 담겼다"며 조세권 부재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지원은 꼬리표 없는 자율 재정이며,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양도소득세 배분을 통해 구조를 만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초안 253개 조문에서 최종 314개 조문으로 늘었고, 특례도 229개에서 288개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행정 41개, 도시개발 45개, 산업 80개, 농림수산 29개, 교육복지 39개, 재정 15개, 문화관광 39개 특례가 담겼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며, 실국 설치와 인사권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재정 구조에 대해 그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에서 거둔 양도소득세를 시군구에 배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부 비율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정리해 대통령령으로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근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그는 “우주, 인공지능, 드론, 국방,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로봇 등 11개 전략 산업과 기타 전략 산업을 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 승인 시 47개 법률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고, 일괄 처리 기구를 둔다"며 “규제 우선 정비와 실증 특례를 부여한다"고 했다. “창업 기업 법인세 5년 면제, 국유지 사용 30년 연장,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담겼다"고 밝혔다.

자치권 강화 내용도 제시했다. 그는 “구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했고, 주민자치 조직과 참여예산, 마을자치 활성화 조항을 법에 넣었다"고 말했다. “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도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분야에 대해 그는 “공주 의과대학 설치,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그는 “완전 면제가 아니라 통합 지방정부 지원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고, 광역교통망은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 법안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배분 구조는 같다고 보면 된다"며 “조문 심사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일정도 제시했다. 그는 “2월 5일 행안위 회부, 9일 공청회, 10~11일 소위 심사, 12일 전체회의,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법은 시작일 뿐이며,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