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월 2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월 2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55개 특례가 불수용되고 136개가 축소됐다며 대통령에게 법안 수정을 공개 촉구했다. 재정분권과 자치권이 빠진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2월 2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존안의 ‘하여야 한다’가 민주당안에서 ‘할 수 있다’로 36개 조문이 바뀌었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국가 재정지원, 산업 육성 등 핵심 권한이 재량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시장 조례로 정하던 사안을 장관 협의와 대통령령으로 바꿔 자치권이 축소됐다"며 “국가 지원으로 추진해야 할 특례를 특별시 자체 책임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자치재정 조항이 빠진 점을 핵심으로 지적했다. “기존안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과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담겼지만 민주당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밝힌 연간 5조 원 지원도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았고 시·군·구 포함 여부조차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과의 비교표를 공개하며 “광주·전남은 사무이관, 국가지원, 산업육성 등이 의무 규정인데 충남대전은 재량 규정"이라며 “같은 당에서 낸 법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도 광주·전남은 2배 이상 우대 배정이 명시됐지만 충남·대전은 우선 고려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첨단산업 인허가 권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권한 등도 광주·전남에는 포함됐지만 충남·대전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이 정도 법안이라면 시의회와 시민·도민에게 확실히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은 신념이자 생존 전략이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재정분권과 자치권의 법적 보장이 없는 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향해 “지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의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의지가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조속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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