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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중구청장 “보통교부세 직교·양도세 자치구 세원” 민주당 통합특별법 강조

김제선 중구청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와 25% 증액 조항, 양도소득세 자치구 세원화를 언급하며 주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자치구의 재정 구조와 권한이 동시에 바뀌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제선 구청장은 3일 중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까지 시에만 교부되던 보통교부세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교부세를 25% 범위 내에서 증액해 교부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에만 특례와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가 자치구의 기본 세액이 된다는 점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읍·면·동에 마을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세목 정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세목을 동일하게 하는 문제는 자칫 인력 재배치 상황이 올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세 활용 방안도 언급했다.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법안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안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부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0년 만에 자치구 정부에 큰 변화의 기회를 만드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 할당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양군과 대전 중구의 혜택 차이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동 순회 간담회와 민원 처리 방식도 언급했다. “묵은 민원일수록 추진 상황이 공지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불가능한 것, 시간이 필요한 것, 가능한 것을 구분해 회신해 달라"고 했다.

주민자치 사례 공유도 주문했다. “동마다 차별성이 있다"며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참여자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과 유튜브를 활용한 주민 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 대표들과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동주택의 현안과 숙원을 동과 구가 함께 듣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기 민원 증가 가능성도 언급하며 “어려움을 딛고 나면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해빙기 안전 점검, 가로수 민원, 통학로 보행안전 점검, 위생 협의체, 독거노인 위험도 지도화, 마을기금, 마을 돌봄 인력뱅크 사례도 언급했다. “다른 동으로 확산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사례를 들며 “시설물에 연락처 표지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주민 입장에서 신고 경로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인사 이후 팀 빌딩과 업무 적응을 챙겨 달라"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대전 중구 행정 전반에 주민 소통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였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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