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기존 특례 257개 가운데 66개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정과 권한이 빠져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3일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55개 특례는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바뀌거나 권한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원안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뿐"이라고 했다.
그는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보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등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과학중심도시육성 실시계획에 대한 행·재정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 지원,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에 특별시장 의견 반영 등도 제외되거나 재량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통합 비용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과 광역교통시설 국가 지원 의무화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법안과 자치권 수준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대로 추진되면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니라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대응 방침도 밝혔다. “대전시가 의견청취 안건을 제출하면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 정책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 시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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