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대덕구청장이 4일 대덕구청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의 ‘정부 지원 임의조항’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인데,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발의된 점을 직접 비교하며 지역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4일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는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인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는 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 조항"이라며 “왜 같이 의무 조항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발의된 내용이 그대로 되면 이상한 지방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나 여당이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주인인데 왜 광주는 의무이고 대전·충남은 임의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구청장은 간부들에게 통합특별시 추진 논리와 특별법 조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통합특별시를 왜 만드는지,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조문 차이가 지역감정, 지역 역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덕세무서 신설 문제와도 연결됐다. 회의에서 행정자치국은 세무서 신설 촉구 서명운동이 목표 6만 명 중 4만 명을 넘었다고 보고했고, 최 구청장은 “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통해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최 구청장은 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수치로 설명했다. 그는 “북대전 세무서에서 6조 천억 원 중 60%를 징수하고, 그중 30%를 인구는 더 적은 대덕구가 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4조 5천억을 거둬들이는데 세무서가 4개, 대전은 6조 천억을 거둬들이는데 3개, 대구는 같은 6조 천억을 거둬들이는데 5개"라며 “유리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구청장은 통합특별법과 세무서 신설 문제가 같은 맥락의 불평등 문제라고 했다. 그는 “왜 우리가 불평등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행정 강화도 주문됐다. 최 구청장은 “작년에 했던 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명절 전후 자살과 교통사고, 화재 증가를 언급하며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도로 복구 지연, 공원 데크 파손, 청소 순찰 부족 등 생활 민원도 직접 지적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우리가 주인"이라며,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의 조문 문제와 대덕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간부들이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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