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노무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충북사회서비스원, 아동‧청소년 그룹홈 시설장 노무 역량 강화 교육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그룹홈 시설장을 대상으로 노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월 4일 오후 대면 집합교육 방식으로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충북지부 소속 시설장들이 참석해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노무법인 결정의 원유봉 공인노무사가 맡아, 아동‧청소년 그룹홈 운영 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6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짚고, 시간 외 수당 적용 기준과 인사‧노무 관리 과정에서 시설장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이번 교육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인사‧노무 관련 질문들이 이어져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시설장의 인사‧노무 역량 강화는 종사자의 근무 안정과 직결되고, 이는 곧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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