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김제선 중구청장·정용래 유성구청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이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법률에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을 보장하지 않으면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 불일치와 자치권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김제선 중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행정통합 간담회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구청장들은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사무와 재정 권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조정 없이 통합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혼란과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자치구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수치로 제시했다.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62.2%로 시 40.3%, 군 25.3%보다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시·군에만 적용되고 자치구는 제도적으로 배제돼 재정자주도는 36.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의 주요 세입은 재산세 중심으로 세수 혜택이 광역시에 귀속되고 행정 책임만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감소 추세로 재정이 더 취약해졌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교부세는 자치구가 전체 재원의 53%를 부담하고도 32%만 교부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시·군과 자치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쪽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한쪽은 배제되면 재정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도 공동건의문에 포함됐다.
이들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은 시장·군수에게는 계획 권한을 인정하면서 자치구 권한은 통합시장에게 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청장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가 완성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률심의 과정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대전과 광주 구청장들은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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