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포스터.(사진제공=광주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39세 이하 광주 청년이다. 여기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 6357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 요건 및 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광주시는 참여기업에 대해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손금(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현장과 함께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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