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2012년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경과 규정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연면적 500㎡ 이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및 특수법인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건물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학교,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어린이집은 430㎡ 이상) 건축물은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학교,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어린이집은 430㎡ 이상)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친환경건축물은 금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석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다량으로 사용되었으나, 석면자재 사용여부와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미흡함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2011.4.28)하여 공공건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실시 및 지속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조사는 석면조사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에 의뢰해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에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와 위해성 평가서를 작성한 조사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건축물관리인과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자재 면적 합이 50㎡이상 또는 석면이 1%(무게) 초과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를 한 경우, 또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규관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조사기한 내에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500㎡석면건축물 석면조사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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