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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스마트농업법' 개정안 발의… "지방소멸 위기, 첨단 농업으로 돌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영주타임뉴스 = 김용직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스마트농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육성지구 우선 지정과 청년층 대상 자금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소멸 위기 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현행,,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나, 지역 위기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근거가 미비함.

개정,,, 지방소멸 위험 지역을 우선적으로 육성지구로 지정하여, 지역 단위의 스마트농업 집적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함.

그동안 스마트농업은 첨단 시설 구축에 따른 막대한 초기 비용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높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을 담았다.

시설 및 장비 지원,,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첨단 설비 도입 지원.

융자 및 보조금 근거 신설: 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른 융자·보조 지원 규정을 명문화함.

기대 효과,, 청년층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농촌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

임종득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스마트농업은 기후 변화와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농촌의 3대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 위기 지역을 첨단 농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고, 청년들의 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방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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