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인터넷 화상채팅이나 휴대폰 영상 채팅으로 음란 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여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대전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최근 한달사이에 15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생 등 어린 학생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파일을 전송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주소록 등을 탈취하고, 탈취한 주소록의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앱 프로그램이더라도 그 안에 악성코드를 심어 유포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것에서의 다운로드는 하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사례 1. :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카카오톡 친구하자’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연락하자 영상 채팅이 가능한 ‘스카이프’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몰래 이를 녹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2회에 걸쳐 299만원을 입금받아 갈취함
※ 사례 2. : 카카오톡을 통한 친구 요청에 응하여 채팅을 하던 중 ‘옷을 벗고 채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영상 채팅 하였던 것을 녹화하고, 악성코드가 숨겨진 사진을 전송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주소록을 탈취하여 녹화된 동영상을 유포함
단순 호기심으로 음란 영상 통화나 채팅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바로 녹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로 인해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할 수 있으며, 한번 녹화된 영상을 회수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만일 피해를 당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더라도 계속하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지속적인 대응보다는 입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경찰청, 스마트폰 이용 영상 채팅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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