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13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우리 지방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간의 형평성과 책임성을 선거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외국인 유권자의 구조적 문제점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배경이다. 현재 약 14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권자 중 특정 국적(중국)이 약 81%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선거 결과가 실제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거주 요건 강화: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취득 후 국내 체류 7년'으로 상향 조정 상호주의 원칙 적용,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권리 부여 정치적 안정성 확보, 특정 국적 편중으로 인한 선거 공정성 논란 해소
임종득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외국인 선거권은 지역사회에 장기간 기여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금은 국가 간 형평성과 지역사회 정착 정도를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국제적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부여 요건을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 체류를 넘어 실제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외국인 중심으로 유권자 층이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 간 외교적 관계에서도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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