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창규의원(교육의원 제1선거구)이 제2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대전시교육감이 관할하는 기관에서 물품 구매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었다.
조례안에는 대전시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구매목표비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창규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구매목표비율만 관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일에 열리는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김창규 교육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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