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환경기준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강화한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대전환경목표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대전환경기준 강화는 대기질 3개(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납)항목 기준 강화와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소음 기준도 강화했으며, 특히, 미세먼지(PM-2.5) 항목은‘15년부터 국가 기준이 신설됨에 감안해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미세먼지(PM-2.5)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준 강화는 대전시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호한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대전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13년도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전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전환경기준 세부 강화내용은 ▲아황산가스(SO2)의 경우 현행 0.015ppm/년, 0.04ppm/일, 0.13ppm/시간을 0.01ppm/년, 0.03ppm/일, 0.1ppm/시간으로 강화했고 ▲일산화탄소(CO)는 현행 7ppm/8시간, 20ppm/시간을 5ppm/8시간, 10ppm/시간으로 ▲납의 경우는 현행 0.5㎍/㎥/년 기준을 0.3㎍/㎥/년으로 강화했다. 특히,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PM-2.5) 경우는 현행 기준이 없는 사항을 25㎍/㎥/년, 50㎍/㎥/일로 기준을 신설했다. 또, 소음환경 강화 기준은 ▲일반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은 ‘밤’기준으로 현행 62dB→60dB로 2dB 강화했으며 ▲도로변지역 중 일반공업지역도 ‘낮․밤’기준으로‘낮’시간 72dB→70dB로,‘밤’시간은 67dB→65dB로 각각 2dB낮췄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금번 대전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저황유·청정연료 보급, 저NOx 버너 교체 및 노면 진공 청소차량 등을 추가 확보하면서, 승용차요일제, 공회전 제한, 친환경운전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규관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갈망하는 시민욕구에 부응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있고 투명하게 환경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환경기준은 ‘98년도에 처음 설정했으며 이번 환경기준 강화는 2003년, 2007년에 이어 3번째로, 타 특·광역시는 대기 지역기준만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기, 소음, 하천수질 3개 분야 환경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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