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책은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구속할 때 변호사 선임의 권리,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에서 인용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보훈청은 「보훈가족의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민원창구에 게시하고 있으며, 매일아침 일과시간 전에 전 직원이 낭독하도록 하여 일상 생활화하고 있다. 이명현 청장은 “보훈가족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앞으로 민원중심의 행정서비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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