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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4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전시, 2014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정기재산공개대상자 총 104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8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안전행정부 공개대상자 총 35명(시장, 부시장, 고위공무원(1급), 시의원, 구청장)의 재산변동사항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대상자 총 69명(자치구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6)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된다.

공개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5억 6900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9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35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재산상속, 저축예금 증가, 부동산의 가액상승 등이고 재산 감소의 주요요인은 주가하락, 직계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사망 등) 등으로 분석됐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에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종료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 공개토록 규정돼 있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6월 28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청렴하고 신뢰받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불성실신고자의 선별은 물론 재산취득과정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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